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불려온 외국 반도체 업체에 이례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횡포로 국내 TV제조 대기업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디지털TV용 시스템온칩(SoC칩) 분야에서 세계 2위 미디어텍아이엔씨가 세계 1위인 엠스타 세미컨덕터를 인수한 것은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TV용 SoC칩은 방송신호를 수신해 영상·음성을 처리한 후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다.

이번 결합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TV제조사업자가 합병 당사회사로부터 SoC칩 90%이상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텍은 엠스타의 주식 48%를 취득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작년 8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미디어텍의 시장점유율이 57.2%에 달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급하던 DTV용 SoC칩의 제품 가격 인상금지 ▲신제품 출시 후 3분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칩 가격을 신제품의 가격이 6달러 이하이었던 경우에는 6달러 이하 제품의 2010~2012년 평균인하율 만큼 ▲6달러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6달러 이상 제품의 같은 기간 평균인하율 만큼을 인하해 구매 종료시까지 유지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가격ㆍ기술 지원 내용과 각종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도 부과됐다. 이는 합병 후 존속회사인 미디어텍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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