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남과 제주지역의 소비자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19일 지난해 호남‧제주지역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274건이 접수돼 전년 2,054건 대비 22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증가율 7.6%보다 3%가량 상회한 수치다.

판매방법별 조사에서 방문판매는 281건 접수돼 전년 210건 대비 71건(33.8%)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이상’이 837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절’ 436건(19.2%), ▲‘부당행위’ 338건(14.9%), ▲‘계약불이행’ 218건(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 등 신변용품’ 422건(18.6%) ▲ ‘차량 및 승용물’ 271건(11.9%), ▲‘보험’ 207건(9.1%), ▲‘정보통신서비스’ 172건(7.6%), ▲‘문화·오락서비스’ 164건(7.2%), ▲‘정보통신기기’ 146건(6.4%) 등의 순이었다.

‘의류 등 신변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는 품질 관련 피해 312건(73.9%), 계약 관련 피해 110건(26.1%)으로 조사됐다. ‘차량 및 승용물’은 AS 관련 피해가 140건(51.7%)으로 최다기록을 세웠으며,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품(55건, 20.3%) 및 중고자동차(43건, 15.9%) 관련 피해도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주목할 부분은 스마트폰 ‘앱’ 관련 피해로, 미성년자가 스마트폰 게임 ‘앱’ 이용 중 과다한 정보이용료가 발생해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적지 않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교환·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둘 것”이라며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교육 추진, 피해가 빈발하는 특수거래 분야 모니터링 및 고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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