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본지 2013년 3월 17일 제보 내용)

20013년2월17일 신세계 본점에서 탠디 남성용구두 한 켤레를 구입했습니다.

신은지 3일 만에 구두양쪽의 앞 부분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안돼 교환요청을 했으나 착화했다며 AS밖에 안된다고 해 접착불량이지 않느냐 물었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AS후 2주가 지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탠디 본사에 전화해서 1차 문의할 때는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하면 교환가능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의할 때는 수선밖에 안된다고 해 어떤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교환, 환불이 절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구입한지 한 달 안된 신발, 동일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상수선만 가능하다.

다른 공산품은 한달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생기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이 가능하다.

신발은 이와 달리 무상수선만 가능하다. 착화로 인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 규정이다.

다만 스마트폰등 공산품이 보증수리기간 내에 같은 고장으로 두번 수리한 후 또 같은 고장이 세번째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점을 준용하면 제보자의 경우 두 번째 하자가 생겼으므로 한 번더 같은 하자가 발생한다면 보증기간내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2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란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경우 봉제, 접착, 염색, 부자재 등의 불량이 있을 시엔 우선 무상수선 후 수선이 안되면 교환, 교환이 안되면 구입가 기준으로 환급토록 돼있다.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이거나 장기 착화하였을 때다.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이 가능하며, 신발에 물이 스며드는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안되면 교환, 교환이 안되면 환급의 순서로 배상한다.

수선 불가능으로 인한 교환/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한 후 배상이 이뤄진다.

품질보증기간은 신발의 소재별로 다른데 천소재 신발의 경우 6개월이고 가죽신발의 경우엔 1년이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1, 관련 1호 '가'목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돼있어 수선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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