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소비자 맞춤교육을 받은 후 방문판매법에 따른 14일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큰 피해를 막았어요"

전라북도가 소비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전라북도는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피해 사전방지를 위해 소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급변하는 소비환경 및 시장경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숙한 취약계층 소비자들이 소비관련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사업자의 악덕 상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 결국 지역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년에는 총 110회, 9천명 교육 실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상반기에는 지난 5일 남원시 동충동주민센터 통장 및 지역주민을 시작으로 소비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상품 정보가 부족한 노인 및 농업인, 통·이장, 다문화가정 등 2,1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이 외에 고입·대입 시험이 끝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에 찾아가 청소년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주부 및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07회 8,64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년도 도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단체(주부클럽, 주부교실)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민원 3만6천여건을 살펴보면 간단한 법률지식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기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소비자보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도 사전 예방기능의 일환으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 발생에 올바른 대처방법 등을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와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의 전문 강사 15명이 시·군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실제로 이번 교육을 받은 김모씨(남원 동충동. 60대. 남)은 “얼마 전 이벤트 기간이라며 건강식품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가 건강식품 2BOX와 29만8,000원을 납입하라는 지로영수증을 받고 당황했으나 청약 철회권(물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반품 처리했다”며, “많은 도민들이 소비자보호 법률에 대해 숙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금번에 예정된 교육 외에도 교육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추가로 접수받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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