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약속한지 3개월 지나” , 판매자 ”3일안에 주겠다“

 

정수기 렌탈 계약 시 사은품을 받기로 했던 한 소비자가 3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3개월 전 인터넷에서 정수기 렌탈 정보를 알아보던 중 ‘동양매직 렌탈 직영점’이라는 블로그를 발견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 시 사은품으로 믹서기를 준다는 조건에 김씨는 이 사이트에서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후, 사은품이 오지 않아 김씨는 판매자에게 여러 번 연락했으나 매번 곧 보내겠다는 답변 뿐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김씨는 “믹서기가 비싼 사은품은 아닐지 몰라도 계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다”며 “블로그에 글을 남겨도 지워버리더니 전화로도 곧 주겠다는 답변 뿐이어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니 차라리 3개월 동안 냈던 렌탈비를 환불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고객 이름이 잘못 전달 돼 연락이 어려웠다”며 “3일 안에는 약속했던 사은품을 꼭 보내겠다”고 해명했다.

동양매직측은 “렌탈 직영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는 대리점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각각 독립적인 법인으로 사업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이 고객에게 약속한 판촉물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직영점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1의 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고 명시돼있다.

제1호란 본품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으로 즉 사은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품과 똑같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은품에 대해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이행을 받지 못한다면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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