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정 3년으로 임의변경…청구요금도 달라

 

가입당시 안내와는 다른 요금과 약정문제로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통신사 측이 우기지 말라는 식으로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작년 11월, KT 인터넷을 신청했다.

김 씨는 “KT에 가입하면 현금 30만원을 주지만, 1년 정도 사용한 후 해지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동시에 위약금도 발생한다”는 말에 그런 조건이 없는 곳에서 가입했다.

가입당시 상담원이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해지할 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 거절했다.

상담원은 “(약정)기간만 채우면 해지 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고, 김 씨는 1년 뒤 해지할 것이기 때문에 무약정을 요구했다.

이에 상담원은 “인터넷 요금이 4만원이 넘는다”며 약정을 꼭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어쩔 수 없이 1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신청한 김 씨에게 상담원은 “매달 3만 3,000원 정도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 청구된 요금은 3만 3,000원이 넘었고 ‘해지 시 경품 반환금’이라는 내용도 청구서에 적혀 있어 김 씨는 KT고객센터에 문의했다.

김 씨의 민원을 접수한 KT고객센터는 “영업점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안내한 후 전화를 끊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해당 영업점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3년 약정기간 못 채우면 경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 1년 약정에 경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던 김 씨는 거듭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였다.

지속된 김 씨의 항의에 상담원은 “왜 우기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약정을 임의대로 설정하고 (계약당시 말했던)요금도 달라 KT에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KT측은 “김 씨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해 1년 동안 안내받은 3만3,000원 이외 금액은 영업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KT는 “1년 동안 발생한 차액 5만2,800원을 김 씨에게 입금해주기로 했으며, 해지 위약금은 영업점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고)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구두계약일 경우 입증의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391조와 민법 제756조 규정에 의해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가 사용자(통신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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