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수기 하자에 "리콜중→리콜제품 아냐" 번복 소비자 "어느게 맞느냐" 분통

 

정수기에 잇단 하자가 발생하면서 회사측은 "리콜중 제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를 부인,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2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작년 12월 교원웰스 정수기 렌탈 계약을 했다.

이씨는 정수기를 사용하다 이달들어 정수기 바깥으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AS신청을 했다.

AS기사가 세 번이나 방문해 수리했지만 물이 새는 증상은 계속됐다. 이씨는 세 번째 방문한 기사로부터 이 모델은 누수 하자 등 문제가 많아 회사에서도 수거중이니 환불처리를 하거나 다른 모델로 교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가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이 모델은 리콜대상이니 제품을 수거해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하자로 사용하지 못한 이번 달 렌탈비는 이씨의 요구 끝에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리콜대상인 제품인데 AS를 왜 세 번이나 받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환불도 계속 요구한 끝에 해주겠다고 해 소비자입장에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교원웰스 측은 “해당모델은 리콜대상이 아닌데 AS기사와 고객센터가 고객에게 잘못 안내를 한 것 같다”며 “고객센터에 확인 결과 누수하자에 대한 부품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기간 동안 렌탈비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이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내용도 안내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고객센터에서 그런 내용을 안내한 적이 전혀 없으며 리콜대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해서 혼란스럽다”고 성토했다.

현재 소비자는 고객센터로부터 리콜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한 녹취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시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면 되고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해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A/S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감액토록 돼있으며 재발하는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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