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성형외과 20여곳 모두 미공지 '의료법 위반'…보건소 "시정조치 대상"

   
 

성형외과를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수술비용 등 진료비용에 관한 것들이다.

성형외과에 지불하는 미용목적의 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 즉 의료보험이 되지않는 것들로 이 경우 의료 소비자들이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고지를 하도록 법규에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성형외과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강남 일대 10곳의 성형외과를 의료 소비자로서 무작위 방문, 진료비용 고지의무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표 참조>

◆ 수술비용등 진료비 공지, 20 곳중 단 한 곳도 없어

21일 오후 기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 소재 그랜드 BK 휴면 더라인 현대미학 아이템 서울제일 위드 최덕호 홍진주 10곳 성형외과를 방문, 수술비용이 기재돼 있는 책자나 팸플릿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이들 모두 비용이 적힌 책자나 팸플릿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으며 한결같이 "상담을 통해서만 금액을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10곳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전화로 10여곳을 추가 취재했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성형외과 대부분이 진료비용을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료비용등이 적힌 책자나 팸플릿을 비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성형외과는 "같은 항목이라도 의료 소비자 상태와 병력 체질 등에 따라 진료 내용 및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두곳도 역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 진료비용 공지안하면 '의료법 제45조 1항' 위반

수술비용등 진료비용을 공지하지 않으면 엄연히 의료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성형외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수술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3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3항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진료 급여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의료법 제45조 1항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구체적인 고지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돼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고 돼있다.

결론적으로 예컨대 코 눈 가슴등 수술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항목이므로 의료 소비자가 잘 볼수 있는 곳에 공지하거나 관련 책자를 비치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성형외과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비용(가격) 공지의무가 잘 지켜질 경우 비교 쇼핑이 가능함은 물론 부풀려진 일부 항목의 비용도 많이 내려갈 것"이라며 "의료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항목별 비용 공지는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에 대한 내용을 성형외과에서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세세히 항목별로 나누어서 고지를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눈 코 안면윤곽 등 부위별 전체적인 수술 비용은 의료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급여항목 진료비용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 성형외과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등을 내릴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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