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약금 면제 분명히 들었다", 회사 "그런 적 없다"

 

정수기, 비데 등 가전제품을 렌탈했던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회사측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석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작년부터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를 사용했다.

얼마 전, 이사를 가게 된 김씨는 제품을 옮기기 위해 회사측에 연락했고 "설치된 제품을 분리해 놓을 테니 이사 갈 집으로 옮겨 놓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사 후, 김씨는 예전에 살던 집에 갔으나 제품이 모두 없어져버린 것을 발견했고 회사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회사는 불찰을 인정하고 김씨에게 새 제품으로 재설치 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설치를 위해 방문한 기사는 두시간이 지나도록 총 네가지 제품 중 하나도 설치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변기 부품에 문제가 생겨 누수현상이 생겼다.

이에 김씨는 회사측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회사 불찰이니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마 후, 김씨는 회사로부터 15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김씨가 회사측과 계약을 해지한 사유가 해당 기사의 잘못으로 처리돼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업체에 부담하게 됐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

김씨는 “재설치 과정에서 변기가 누수된 점 등의 손해를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다”며 “게다가 기사는 고객에게 왜 본인 손해배상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회사측은 “애초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처리하겠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었고 기사가 고객에게 찾아가 요구한 금액은 15만원의 위약금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누수된 부분을 수리하러 가도 고객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매달 렌탈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위약금과 함께 계약해지 하는 쪽으로 계속 권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씨와 회사측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김씨는 회사측에 해당 녹취자료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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