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최대 40% 인하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해 이달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이달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5년 계약의 경우 10개월 치 로열티 금액(잔여기간 3년 초과 시)으로 높은 수준인데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함에 따라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없어 중복 출점의 문제가 많았으나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모범거래 기준을 반영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모범거래 기준 시행 후 5개 가맹본부의 2개월 간 가맹점 수 순증은 102개로 전년 동월 558개와 비교 시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과거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가맹 계약체결을 유도했으나 시행 후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반영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예상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 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 장려금 정산, 일일 송금 의무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