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해지신청 안한 고객과실…도의적 책임 1년 환불”

한 통신사가 40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서구 탄방동에 사는 박 모씨는 KT(대표 이석채) 인터넷망을 사용하다가 2009년 11월 타사로 계약 이전했다.

박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망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 요금은 카드를 통해 자동이체돼 박씨는 계속 결제가 되고 있다고 알지 못했다.

카드명세서를 봐도 회사명이 KT라 집전화요금이라고 생각한 것.

▲ KT올레 홈페이지

올해 초 박씨는 해당 카드를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KT인터넷 요금이 연체되고 그제서야 뒤늦게 '40개월 결제' 사실을 알게됐다.

박씨는 “분명히 데이터 전송량을 보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증명된다”며 “어떻게 KT같은 대기업에서 40개월이나 이용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냐”며 억울해했다.

KT 담당자는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박씨의 잘못이 있다”며 “계약약관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시 소비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박씨가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관상 6개월까지 환불 가능하나 업체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1년까지는 돌려주겠다“고 해명했다.

※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58조 ‘②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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