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서비스 부실해" , 회사 "연체 시 서비스 못 받아"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던 한 소비자가 필터교체 서비스와 연체된 미납금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3동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홈쇼핑에서 한샘정수기를 렌탈해 2년 넘게 사용했다.

장씨는 작년 8월 필터교체 서비스를 받은 후로 한 번도 필터교체를 받지 못했다.

올해 2월, 장씨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회사측으로부터 연체된 미납금이 있다는 말과 함께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 장씨는 매 달 회사로부터 연체통보와 함께 채무불이행에 관한 문자를 받았다.

장씨는 “내 불찰도 있지만 해지 하겠다고 했을 때 필터교체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연체된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필터교체 등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안내도 없다가 연체됐다는 내용만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회사측은 “확인 결과 해당고객은 작년 10월에 필터교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터교체 주기는 4개월인데 작년 12월부터 연체가 시작돼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장씨와 회사측은 마지막 필터교체 서비스 날짜에 대해 각각 작년 8월, 작년 10월로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수기등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 그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이 감액되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렌탈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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