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오인 광고"

▲ 아마존인터내셔널이 판매한 프로폴리스 크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화장품 제조업체 아마존인터내셔널(부산 해운대구 소재)에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아마존인터내셔널이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www.amazonhoney.com) 및 블로그(http://blog.naver.com/amazonhoney)에 기능성화장품 및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인터내셔널의 피부톤 개선 프로폴리스크림, 프로폴리스아이크림, 프로폴리스샴푸 등 3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피부톤개선프로폴리스크림의 경우 기능성화장품(미백기능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프로폴리스아이크림은 사마귀 치료 효능을 표방, 프로폴리스샴푸는 발모, 탈모방지 등의 효능을 표방해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바 있다.

행정처분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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