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석면이 포함돼 있는 주택 슬레이트지붕 400여동을 교체해 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98동을 처음으로 시범교체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보다 4배 이상 지원 대상을 늘린 400여동에 대해 총 13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구별로 사업비 신청을 받아 교체비(철거비 및 개량비)를 각 자치구로 지원해 지붕교체를 진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최대 500만원(지붕면적 100㎡ 기준, 슬레이트 철거비 200만원, 개량비 300만원)을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440만원(슬레이트 철거비 200만원, 개량비 240만원(개량비의 80%))을 지원한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재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20%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생활 주변 석면 함유자재로서 설치된 후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 중으로 석면이 배출될 우려가 커 거주자의 건강피해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와 같이 지원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슬레이트 주택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이 살고있으며 이들은 지붕을 교체하고 싶어도 500만원 가량의 목돈이 들어가 선뜻 공사를 하지 못한다.

또, 슬레이트 지붕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개인적으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한 뒤 발생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가 까다로워 전문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

교체비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연중 언제든지 해당 자치구의 환경부서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단, 슬레이트지붕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 주택철거가 계획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주택에는 슬레이트 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와 새 지붕을 설치하는 개량비가 지원된다.

시는 올해 본격적인 교체 지원을 시작으로 정확한 지원대상 주택을 파악하기 위해 9월까지 자치구별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시범 교체한 98동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으며 해당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슬레이트 지붕에는 유해물질인 석면이 섞여 있어 가루가 돼 날릴 경우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노후 또는 파손되기 전에 하루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가옥주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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