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당행위'로 발생한 부당매출채권추심 가장 많아

매년 수많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로 야기된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건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 피해유형 복수분석 결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추심이 총 63.3%로 나타남.(자료=한국소비자원제공)

작년 부당채권추심 관련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내용이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무효화 했음에도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 양도되는 일이 생겨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품목별로는 '휴대폰 관련 통신서비스'와 '건강기능식품'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남.(자료=한국소비자원제공)

품목 분류가 가능한 1,652건 중 부당채권추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으로는  휴대폰 관련 통신서비스 15.4% (254건), 건강기능식품 14.5%(239건), 정수기(렌탈) 9.6%(159건), 초고속인터넷 6.8%(1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는 지급명령신청ㆍ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때(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가 17.2%(57건)나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도 악용을 방지할 것”이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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