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건포류 ‘혼가쓰오’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10ppb를 초과한 35.8ppb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강수산 청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부적합 제품은 마트나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으로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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