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방문은 효력 없어, 7일 이내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

#소비자고발신문 4월 12일 제보)

얼마 전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14일 안에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용해보니 통화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 개통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통 철회할 때 필요한 서류가에 대해 물어보니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교품증만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통화품질에 대한 교품증을 받아 그 다음날 갔더니 지금 개통철회 하기는 늦었으니 다음날 오라고 또 미뤘습니다.

결국 뒤늦게 개통철회를 해주면서 원래 철회는 안 되는 것인데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고발신문 4월 23일 제보)

저는 휴대폰 개통철회기한이라고 안내받은 14일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바로 개통철회 의사표시를 했는데 대리점, 본사, 모두 시간만 끌더니 해당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 답변)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포장을 뜯었어도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물건을 훼손시키지 않았어야 한다.

이 때 청약철회방법은 오로지 서면인 내용증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개통철회를 위해 전화나 방문으로 철회의사를 표현한다 해도 청약철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3월 4일날 스마트폰을 받았다면 3월 11까지 청약철회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내용증명 발송은 도달했을 때가 기준이 아닌 발송한 날로 보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발송하기만 하면 청약철회효과가 소급 적용된다.

날짜를 세는 방법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물건을 받은 3월 4일의 다음날인 5일이 초일이 돼 11일까지를 7일 이내로 본다.

또한, 민법 제161조에 따라 7일째 되는 날이 우체국이 쉬는 날인 경우 우체국이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 까지 발송하면 된다.

참고로,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했을 경우에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