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소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설명의무도 미이행 187만원 지급하라"

미용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 사이에는 시술·회복기간이 짧은 레이저시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안전하면서도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술을 받고 있지만, 시술자에 따라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데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 사건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2011년 11월 인근에 위치한 한 피부과의원에서 서비스 40회를 140만원에 계약했다.

같은 달 14일까지 총 6회 관리를 받던 김 씨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피신청인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씨는 "과도한 레이저 시술로 피부에 화상을 입어 과색소 침착이 발생됐지만 피신청인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시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치료경과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피신청인에 레이저토닝 치료비와 교통비, 위자료 1,000만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레이저 시술인 IPL 시행시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해도 열 손상으로 과색소 침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김 씨에게 충분한 설명했다"며 "과색소 침착은 시술 후 신청인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않아 발생 된 결과로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견해 "시술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 고지의무 지켜야…"

피부과 전문위원은 "IPL 시술 후 색소침착은 레이저의 강도가 지나치게 셀 경우 피부 조직 안에서의 과도한 열 손상으로 잔물집과 가피 등이 발생한 후 2차적인 피부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건은 IPL 시술 부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염증 후 과색소침착이 발생한 예로, 위 합병증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부과 전문위원은 또 "IPL 시술 후 시간에 따른 변화정도(홍반, 물집, 부종 등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김 씨)에게 추후 내원을 권유해 확인을 해야 한다"며 "만약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의사의 권유를 따르지 않았다면 신청인에게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과실 인정, 신청인에 187만 2,500원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진료기록부 외에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시술 전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사 설명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며 "IPL의 적절한 에너지는 시술자가 환자의 피부색이나 상태에 따라 결정 후 시술하는 것이므로 시술 후 김 씨의 과색소침착은 피신청인의 시술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료비등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부작용 발생 후 신청인이 바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지 않은 점과 신청인의 피부상태, 체질 등도 색소침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타 피부과의원에서 시술 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및 신청외 치료비 금 174만 5천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87만 2,500원, 위자료는 시술경위, 상해부위, 신청인나이, 직업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금 100만원으로 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87만 2,500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 제 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년 12월 27일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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