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에 입원 중인 신부전증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한 간호사와 의료재단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의료기관이 혈액투석을 받는 신부전증 환자를 유인하고 그 대가로 소개자와 입원 환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지난달 8일 관할보건소에 넘긴 결과 이같은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의료기관은 특정인을 고용해 타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신부전증 환자들을 유인하면서 소개자와 환자에게 매월 20만원씩 금품을 지급하고 간호부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을 위해 숙박시설 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관할보건소는 간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면허자격 정지를 요청했고 의료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했다.

권익위 한 관계자는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환자들에게 숙박 등을 제공해 특정병원은 입원실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반면 타병원은 환자가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위료법 위반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불법 환자유인 행위, 식품위생,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분야 등의 공익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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