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 할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들은 평소 민법과 의료법 등 법적인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다. 

누구에게나 닥칠지 모를 의료분쟁 및 사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제처에 명시된 의료분쟁 사례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아본다  

#사례1)

-한 의료소비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럴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은 일단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및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하다”며 “다만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이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사례2)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 있다.

따라서 합의 후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지만 법원은 “합의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판결했다.(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사례3)

-동네 한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 등을 시술할 경우 불법인가 합법인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을 일컬으며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니다.

다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등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

또한 부항, 뜸, 침술 및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 미용을 위한 주사 등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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