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호남·제주도 지역 소비자피해 60%가 배상 받지 못한 상황"

   
▲ <자료=한국소비자원제공>

중고자동차 구입 시 실제 차량 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201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중고자동차 소비자피해가 총 156건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피해유형별로는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한 피해가 64.1%(100건)를 차지했다.

이 경우 기록부의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34.6%(54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15.4%(24건), ‘주행거리 차이’ 12.8%(20건), ‘침수차량 미고지’ 1.3%(2건)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보증수리 미이행’(9.6%, 15건), ‘제세공과금 미정산’(5.1%, 8건)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소비자의 46.8%(73건)가 매물이 많은 수도권 매장을 찾아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

이로 인해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심각했으며 수리나 환급 등 배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 피해 156건 중 60.3%(94건)는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시 기록부와 보증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의 정보를 재확인해야 한다”며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상태와 정비 이력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운행 전에 판매자에게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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