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건)
지난 달 18일 집 인근 세탁소에 35만원 상당의 의류 2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1주일 후 세탁소를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세탁물을 수령하지 못한 채 잠시 지방에 머물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세탁소를 다시 방문했는데 제 세탁물이 분실됐다고 합니다.
세탁소에서도 분실사실은 인정하지만 세탁 의뢰 후 1개월이 지났으므로 세탁물 인수증상에 표시된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실 세탁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세탁업 표준약관 제 6조(손해배상)에 따라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세탁물을 분실할 경우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배상액 산정과 관련, 세탁업 표준약관 제 7조(손해배상의 기준) 제 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의 구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제보자의 경우 의류 2점에 대한 세탁요금의 20배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