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정부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 31만대의 차량이 자동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법규위반 사례 중 지방세 체납이 23만51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도 20만716건보다 3만7051건 늘었다. 반면 저상트레일러 폭 불법 확대와 LPG장치 구조변경 등은 39건이 단속돼 가장 적었다.
 
사례별로는 불법구조변경의경우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으로 1581건, HID 전조등 불법장착으로 1410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으로 총 3013건이 단속됐다.
 
이밖에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에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하는 행위로 1847건, 불법 무단방치행위로 4만762건이 단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오는 6월 중으로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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