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보 사례

OOO성형외과에서 지난해 1월, 원장과 상담한 후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쪽 콧볼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사로부터 알겠다는 말을 들은 뒤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는 코의 통증은 없었지만 코 모양이 비대칭 같아 보여 병원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처음부터 양쪽 똑같이 줄였기 때문에 비대칭과는 상관없다며 수술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티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고 난 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코 모양이 비대칭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황당했습니다.

저는 수술 비용 보상 보다는 수술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재수술이 가능하지 병원측에 물어봤습니다.

원장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수술됐기 때문에 재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더이상 언급하지 말고 병원 담당 변호사나 보험처리팀과 상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병원 홍보쪽 담당자와 상담을 했고 담당자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복잡해지므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해줄테니 마무리 짖자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느곳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수술 후유증이 있고 성형결과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다.

첫째는 그 부작용이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한 의료과실로 인했는지에 관한 여부, 둘째는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관측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셋째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의료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판단해야

지난 1995년 2월10일 대법원은 종전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입증하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고 그후 모든 대법원 판례는 이를 따르고 있다.

(본지기사 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3 참조)

따라서 예전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 판결이후에는 단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과실자료를 입증하면 의료인이 다른원인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보자의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한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하려면 여러 상황을 상세히 들어봐야하겠지만 똑같이 잘랐다고 주장하는데 비대칭으로 잘랐다면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한 의료과실일지 검토 가능하다.

만약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의료과실이 입증되고 의료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란걸 입증하지 못하는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 배상을 해야 한다.

▲병원측이 설명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해야

시술과정에서 부작용이 결과 등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채무자(성형외과)는 급부의무(수술)외에 부수의무와 보호의무도 함께 부담하는데 부수의무란 설명의무나 고지의무같은 것을 말하며 이 가운데 하나만 위반해도 채무불이행이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작용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중요한 성형분야에서 의원측은 강한 설명의무를 갖고 밝히고 있으며 이 경우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병원측이 입증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성형외과측에서 진료당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예컨대 상세히 설명이 이뤄진 부작용설명서가 있고 제보자님께서 사인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작용에 대한 위자료 등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성형외과 진료는 수단채무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래 병원 진료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예후가 나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성형외과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비용을 내기 때문에 수단채무라고만 보기엔 무리일것 같다는 판단이다.

즉 병원측이 보장한 결과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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