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튜닝 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

   
▲ 올해 중 승인이 완화되는 화물차 포장탑(위)과 바람막이(아래) <사진=국토부제공>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외관을 꾸미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 튜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임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편이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튜닝 규정 등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무분별한 불법 튜닝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튜닝 승인 대상은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이 필요 없는 대상을 보다 확대하되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 예로 화물차의 바람막이나 포장탑의 경우 설치할 때 정해진 기준 안에서는 승인이 필요 없게 된다.

국토부는 승인 대상 뿐 아니라 ‘튜닝절차 간소화’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건전한 튜닝문화 장착’, ‘제작사 튜닝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작년 기준 5천억원 정도인 튜닝시장이 2020년 이후에는 4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튜닝 규제 개선, 튜닝부품 인증제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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