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지난 추석 연휴 전기레인지 상판유리에 균열이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팬션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20일 9년 째 사용해 오던 전기레인지의 상판 유리가 갑자기 손상됐다.

김 씨는 “천만다행으로 주변에 사람도 없고, 물건이 없어서 다른 피해는 없었다”며, “하지만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도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가 사용한 제품은 25년간 전기레인지를 생산하고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디엔디전자의 핫코일 타입의 제품이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레인지 상판 부분은 내열강화유리로서 한 TV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돼 화제가 된 바 있다.

   
▲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의 김 모씨의 팬션에서 전기레인지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사진=제보자)

◆ 내열강화유리의 균열에 대한 원인

소비자와 제작자가 문제에 대해 느끼는 시각 차이가 있지만 문제의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그 시각 차이도 좁혀질 줄 모른다.

디엔디전자 관계자는 “내열강화유리의 특성 상 깨지더라도 주변의 사람이나 집기를 훼손할 정도로 파편이 멀리 퍼지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유리 손상 문제가 다수 있었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있던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해당 제품은 절품 된 상태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자사의 모든 제품의 상판을 내열강화유리 대신에 철판 위에 내구성이 강한 포슬레인 재질을 입혀 출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열강화유리가 사용된 기존 제품에 대한 조치는 특별히 취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을 소비자의 부주의나 자연스런 내구도의 저하로 해석할 것인지 제조 상 결함으로 해석할 것인지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용기간이 8년이라면 보증기간과 내용연수도 모두 지난 상태여서 제품 상의 결함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 사용 시 주의사항, 법적 강제성은 없어

김 씨는 “홍보 시에 내열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디엔디전자 관계자는 “내열강화유리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될 만큼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전화 문의 시 또는 오프라인 판매 시에는 고객에게 내열강화유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고 홈페이지와 사용설명서 상에도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온라인 고객의 경우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디엔디전자는 26일 기존의 홈페이지에 있던 사용설명서에서 유리상판에 대한 주의사항을 발췌해 추가 게시했다(사진=이렌지몰)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담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사용설명서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 너무나도 달랐던 그들의 입장 차이

김 씨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는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급하게 업체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했다.

이에 디엔디전자 측은 “제품 사용기간이 8년이나 됐고,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상 서비스로 처리하겠다”며, “수리 기사의 출장비와 장비 교체 시 수리비가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서 온 가족이 두려워서 전기레인지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상태”라며, “출장비와 수리비 얘기 대신에 빠른 원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소했다.

답답한 김 씨는 한 포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이에 업체 측이 답글을 다는 등 양측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상을 떠나 사용 시에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다행히 김 씨는 신체적인 피해나 주변 집기들에 대한 피해는 입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김 씨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모를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업체 관계자는 “제품 손상에 대한 부분은 유상수리가 맞지만, 자사의 제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피해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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