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시약용 에탄올이 첨가된 '환(丸)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시약용 에탄올을 첨가해 생산한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의 ‘황제환(기타가공품)’ 등 5개 제품과 ‘웰파인(충남 홍성)’의 ‘세미닥터뉴트라인슈(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시약용 에탄올이 검출된 황제환(위)과 홍주공진환(아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황제환(2013/03/15 제조) △홍주공진환(2013/03/13, 2013/07/08제조) △비알엑스(2013/08/16 제조) △산더덕환(2013/03/29.제조) △천마공진환(2013/07/04.제조) △세미닥터뉴트라인슈(2013/01/09.제조) 등 6개 제품이다.

위 제품들은 제조시 식용 발효 주정이 아닌 시약용 에탄올을 결착 방지 목적으로 사용했다.

서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 자동 차단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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