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건 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2009년부터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상담 건수(자료=한국소비자원)

◆ 왜 혼유사고는 계속 이어질까

경유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유사고는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의 직경(1.91cm)이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3.0~4.0cm)보다 작기 때문에 자주 일어난다. 차 외관을 통해 유종 구분이 어려운 차량은 주유소 직원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또 지난 8일 소비자고발신문에 보도된 혼유사고처럼 셀프주유소에서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 무조건 100% 주유소 책임일까?

주유소 직원에 의한 혼유사고는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비자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주유 후 받은 영수증의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혼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징후에도 계속 주행을 하는 등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20%의 소비자 과실이 적용된 판례가 있다.

하지만 본지의 기사에서처럼 혼유 이후에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거나 평탄한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무거운 경유 성분이 탱크 아랫부분에 있게 돼 차량은 일정시간 주행이 가능할 수 있다.

   
▲ 혼유사고 사실 확인 시점(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경유 차량을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정차했거나 차량 유종을 직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 혼유사고에 대비하는 소비자의 자세

소비자는 주유 전에 본인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고 제대로 주유하는지 확인한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연료탱크 청소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연료계통 라인 등 수리 범위가 커지고, 본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해당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둔다.

혼유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운행 여부에 의해 달라진다. 주유 후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시동 꺼짐, 시동 불량 등 전형적인 혼유 사고 후 현상이 나타나면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를 의뢰한 뒤 주유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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