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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인\' 불완전판매

생명보험6社, 변액보험 부실 운영 '제재'…불완전판매 위험

2018. 07. 17 by 김은주 기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진단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생보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 문제가 발생한 미래에셋생명과 BNP파리바카디프·ING생명·KB생명·메트라이프생명·PCA생명 등 6개 생보사에 대해 경영유의 및 경영개선 등 기관 제재를 내렸다.

적합성진단은 변액보험을 가입하기 전 4개 부문에 11개 문항을 체크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이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이들 생보사는 적합성 진단 절차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업무에 대한 부서 간 업무 분장이 불분명하고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팀 내 인력이 부족해 적합성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가입희망금융상품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변액보험’이 아닌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보험’으로 답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적합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기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7년 7월1일부터 10월24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이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보험’인 경우에 대해서도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해 총 503건의 불합리한 변액보험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ING생명보험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결과 및 고객확인서' 등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액보험계약 권유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진단결과 변액보험 가입이 부적합하다고 분석된 보험계약 대해서도 먼저 변액보험계약을 권유한 후 청약서 작성 직전에 ‘변액보험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재 통보를 받은 생보사들은 앞으로 6개월 내에 조치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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