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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차차 아빠 육아⑤

스웨덴 아빠는 일등, 한국 아빠는 꼴등?

2018. 10. 19 by 김은주/김현우/박지현 기자

[컨슈머치 = 김은주 김현우 박지현 기자] 모성애가 아이를 낳고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면, 출산의 과정을 겪지 않는 남성들의 부성애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어사전에는 여전히 모성애와 부성애를 ‘자식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아기를 키우고 돌보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부모와 아이 사이의 올바른 애착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출처=고용노동부 아빠넷)
(출처=고용노동부 아빠넷)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육아 참여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짧았다. 아빠가 같이 놀거나 공부를 가르치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3분이고, 신체적으로 돌봐주는 시간도 3분에 불과했다.

1년으로 따지면 36.5시간으로 아빠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보내는 시간이 30일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성육아 참여 1위 국가인 스웨덴의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하루 300분인 것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의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놀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12분, 돌봐주는 시간은 7분인 것과 비교해도 눈물 나게 짧은 수준이다.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국가별로 차이가 날 리는 없겠지만 아빠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의 차이는 나라별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이슬란드(45.6%), 스웨덴(45.0%), 포르투칼(43.0%)로 절반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3%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후 2014년 4.4%, 2015년 5.6%, 2016년 8.5%, 2017년 1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정책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세계 각국의 남성 육아휴직제

최근 선진국에서는 출산·육아 휴가 제도가 주요사회정책의 중점에 있다. 그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이 특히 선진적인 출산·육아 휴가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제휴가정책연구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가 2015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5개국인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가장 선진적인 정책(법정 유급휴가 소득대체율이 66% 이상인 기간이 9개월 이상)그룹에 포함됐다.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노르웨이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59주가 가능하지만 이 중 10주 정도를 배우자와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노르웨이가 1993년 처음으로 ‘아빠할당제(Daddy Quota)’ 실시한 뒤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노르웨이는 현재 14주의 육아휴직기간을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여성 역시 14주를 할당받게 되며, 나머지 기간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49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거나 59주 동안 80%를 지급 받는 방안 중 개인 의사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이 밖에 아이슬란드는 소득의 80%(월상한 약 396만 원), 핀란드는 70%(월상한 약 408만 원)를 보장한다.

독일은 14개월까지 부모 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2개월은 양도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이 기간 소득의 67%(상한액 약 237만 원)까지 급여를 보장한다.

영국은 12개월의 육아휴가를 부모가 공유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첫 2주는 반드시 엄마가 사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부부간 조율이 가능하며 각각 25주를 선택할 수 있다. 39주간은 법정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저조한 일본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 반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라테파파 스웨덴 vs 독박육아 한국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앞장 선 국가다.

스웨덴은 1976년부터 육아에 대한 남녀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TV광고, 포스터, 안내 책자 등을 배포하고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작은 역시 쉽지 않았다. 이후 20년간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를 맴돌 정도로 저조했다.

직장 내 불이익과 사회적 인식, 경제적 현실 등 현재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와 흡사하다.

스웨덴 정부는 1995년 특단의 조치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수많은 혜택을 부여해 오히려 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육아휴직의 양성평등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 이와 함께 기업들의 적극 협조로 뒤따랐다.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각각 240일씩 할당된 총 480일을 부부가 함께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480일 중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아빠할당제(Daddy Quota)’를 시행 중이다.

만일 남성이 할당된 9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소멸되고, 여성은 90일을 제외한 390일 동안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인 480일 중 390일은 소득대체율 80%의 급여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90일은 기초지원금으로 매일 60크로네(약 8,200원)만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회사 측에서 기존 월급의 10%를 더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08년부터 390일의 유급육아휴가를 남녀가 균등하게 나눠 사용하면 1만3,500크로네(약 185만 원)를 지급하는 보너스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 같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스웨덴의 대기업 고위직 남성임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지난 1993년 32%에서 2006년 88%로 증가하게 된다.

(출처=고용노동부 아빠넷)
(출처=고용노동부 아빠넷)

스웨덴 아빠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 라테를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전 세계에 ‘라테파파’로 불리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스웨덴의 라테파파들은 오전시간에 회사가 아닌 카페에서 이유식을 먹이고, 유모차를 끌고, 영화관에 가기도 한다.

스웨덴의 육아 정책 사례를 통해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남성 육아휴직 비율의 증가만은 아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안정적 정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지자 오히려 스웨덴의 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전업주부를 찾아보기 힘들다. 스웨덴의 남녀별 경제활동 상태(2015)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성인(20-64) 여성 78%가 취업 중이며 전업주부는 2%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들의 높은 출산율(2017년 합계출산율 1.88명)을 유지하고 있다.

케네스 넬슨 스톡홀름대 사회 연구소 박사는 “자녀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면 여성 노동력을 확보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저출산과 여성 일자리 확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스웨덴의 육아휴직 철학과 제도적 기반은 본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녀당 부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부부 합산 480일인 스웨덴보다 250일 긴 기간이지만 문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격히 적다는 점이다. 남성들이 맘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365일로 절반이 줄어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를 받게 된다.

이는 덴마크 100%, 스웨덴 80%, 독일 6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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