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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의 습격 안전지대는 없나

라돈의 습격 안전지대는 없나⑤

“침대는 버리면 그만인데, 아파트는?” 라돈 아파트 공포

2018. 12. 18 by 김은주/김현우/송수연 기자

라돈은 방사능 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돼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대진침대 라돈 사태가 처음 발생한 후 소비자들의 불안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라돈은 침대뿐만 아니라 생리대, 온수매트 등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연일 소비자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업체들의 책임감 없는 행태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피해 소비자들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언제쯤 지긋지긋한 라돈 공포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을까?

[컨슈머치 = 김은주 김현우 송수연 기자] 5,000세대가 사는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5배가 넘게 측정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침대 매트리스 등 생활용품으로 촉발 된 라돈 문제가 주택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나 제도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부랴부랴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 가장 안전해야 할 ‘집’마저…“라돈 공포”

지난 11월 14일 부산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 A씨가 직접 구매한 라돈 간이측정기로 자신의 집 화장실 선반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 실내 「공기질관리법」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Bq/㎥)의 5배에 달하는 1,000베크렐(Bq/㎥)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것.

부산시는 개인이 간이 측정기 라돈아이를 이용해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로 라돈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한국환경기술과 함께 같은 달 14일부터 이틀간 정밀측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측정값이 환경 기준치의 6분에 1 수준에 불과해 안심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주민들은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측정 방식, 기준치 이하라도 일단 라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좀처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침대, 베개 등 생활용품은 찝찝하면 가져다 버리면 그만이지만,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파트 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공포라고 호소한다.

현재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공기 중에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화장실과 현관 바닥에 비닐을 씌운 채 생활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 박순장 팀장은 "침대나 매트리스, 생리대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는 버리고 안쓰면 그만"이라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산시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라돈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부산시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대해 공동으로 재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시공사 측은 뒤늦게 라돈 원인 자재를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 건축자재 관련 제도 전무…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아파트에서 검출된 라돈의 출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에 쓰인 화강암 대리석이다. 문제는 전국 상당수 아파트가 화강암 대리석을 실내 마감재로 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라돈 규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PIXABAY)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PIXABAY)

더욱이 지난달 22일 원안위가 발표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대책 내용에 건축자재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원안위 대책에는 최근 라돈과 방사선 검출이 밝혀지고 있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 있다”며 “현재 건축자재 등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다. 건축자재 역시 유사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라돈 관련 법안 재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항 내 '오염물질'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의 오염물질'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라돈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주거 환경 내 라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주거공간의 안전성마저 침해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라돈도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는 있지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다룬 법 조항에서는 정작 라돈이 제외돼 왔던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결국 지난 4일 정부 합동 TF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규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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