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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만든 식탁 GMO의 진실⑧

[인터뷰] 정택수 경실련 간사 “GMO, 알고 먹을 수 있게 선택권 달라”

2019. 02. 25 by 김은주/김현우/송수연 기자

[컨슈머치 = 김은주 김현우 송수연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은 나쁜 것이니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GMO가 모종의 불안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니까 적어도 소비자들이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는 거죠”

벌써 20여 년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섭취해온 GMO이지만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시된 해법이 ‘GMO 완전표시제’이지만 이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GMO 반대론자들은 ‘피할 수 있는 권리’라도 원하고 있는 반면, GMO 찬성론자들은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간사(사진=컨슈머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간사(사진=컨슈머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간사 역시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현재도 GMO표시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원료가 GMO라 하더라도 최종 상품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 조항이 워낙 많아 반쪽짜리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컨슈머치와 인터뷰를 통해 정택수 간사는 특히 최근 정부가 GMO감자의 수입 승인을 검토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GMO감자 개발에 참여한 장본인인 카이어스 로멘스(Caius Rommens) 박사가 최근 발간한 저서 ‘판도라의 감자(최악의 GMO)’를 통해 GMO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GMO감자 수입을 승인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해당 절차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 일문일답.

Q. GMO는 위험한가?

아직 “위험하다”, “아니다”를 아직 판가름 할 수 없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GMO 완전표시제를 원하는 것이다.

Q. GMO 완전표시제의 역할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소비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선택권과 알 권리가 크게 보장된다.

Q. GMO 표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좀처럼 보기 힘든 이유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난 2016년 GMO 표시 제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 본적이 있다. GMO 표시 제품을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 현행 GMO 표시제도에 따르면 원래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표기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예외 조항이다. GMO를 원료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GMO 원료를 주로 기름이나 당류, 장 등 만들 때는 사용하는데, 정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GMO DNA와 단백질 성분이 모두 걸러진다. 이렇게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많은 제품들에 GMO 표시가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엉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Q. GMO DNA와 단백질 성분은 문제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 되는 중이다.

GMO반대론자들은 유전자의 일부만 바꿔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심지어 GMO 자체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DNA와 단백질이 제거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Q.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3월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 달 동안 20만 명이 넘는 청원이 모여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사례만 봐도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GMO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GMO 완전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방증된 것이다.

Q.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솔직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GMO 완전표시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불구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답변은 청와대가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조차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진행되고 있어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 책임 소재가 청와대에서 식약처, 식약처에 다시 외부 용역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GMO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완벽히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Q. GMO 완전표시제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의 의지가 꺾인 이유는.

만약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완전표시제를 실시한다면 국제적으로 분쟁이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EU(유럽연합)는 GMO완전표시제 실시 중이며,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일부 학자들의 경우 GMO 완전표시제를 할 경우 통상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통상 문제는 정부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일단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국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간사(사진=컨슈머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간사(사진=컨슈머치)
Q. GMO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한 나라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몇몇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지만 많지는 않다.

Q. 해당 국가의 경우 승인 과정에서 반발이 없었나?

GMO감자에 대해 최근 새삼스럽게 다시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 있다.

바로 GMO감자 개발자인 로멘스 박사가 자신의 저서 <판도라의 감자 : 최악의 GMO>를 통해 “GMO감자를 개발한 것을 후회하고, 건강에 위험하니 소비자들이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현재 GMO감자 안전성을 승인한 나라들은 로멘스 박사가 책을 출판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승인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책 출판 이후 논란이 한창일 때 승인을 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Q. 미국 심플롯사의 GMO감자(SPS-E12) 수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GMO감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던 다른 GMO작물과 다르다.

감자의 특성상 콩처럼 원료로 쓰이기보다 감자 자체를 통으로 먹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단백질과 DNA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GMO감자를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국내로 들여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굉장히 안이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한 뒤에 GMO감자를 수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은 정부가 GMO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 느끼게 만들었다.

Q. GMO 감자 승인이 소비자에게 끼칠 영향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과거 광우병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이나 식품 문제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에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이다.

GMO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GMO 수입량이 급상승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GMO감자 수입이 승인되면 감자튀김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먹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

Q. 우리나라 GMO 안전관리 수준은?

GMO 공인검사라는 것이 있다. 수입된 GMO가 우리나라 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검사인데, 정량검사와 정성검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중 정성검사는 32.7%, 정량분석은 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검사가 이뤄지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안전성이 인정돼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GMO 수입 허가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검사 방법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이든지 특단의 필요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적 여론 수렴과 과학적인 검증 부분에서 GMO 감자 수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GMO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하루 빨리 시행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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