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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의 습격 안전지대는 없나

동탄 2신도시 ‘라돈 아파트’ 공포…대책 ‘전무’

2019. 02. 18 by 김은주 기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 한 해 침대 매트리스 등 생활용품으로 촉발 된 라돈 문제가 아파트 등 주택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내 관련 법안이나 제도는 전무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탄 아파트 라돈검출 의혹에 ‘발칵’…현장 찾은 서철모 화성시장

동탄 신도시 주민들이 연초부터 라돈 공포에 떨고 있다.

동탄 2신도시 호수 공원 인근에 위치한 ‘더샵레이크에듀타운’(포스코3차, A67블록)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기 때문. 해당 아파트에는 1538세대 6,0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준공보류 및 문제 자재 전면교체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와 이를 거부하는 포스코건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우리집을 건실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라돈 아파트 제고해주세요”라는 2건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3일 기준 각각 1,141명과 824명의 국민들이 동참이 이뤄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러한 라돈이 우리가 평생 먹고 자고 생활하는 주거 공간에서 검출된다는 건 주민들에게 커다란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출처=화성시청)
(출처=화성시청)

결국 중재를 위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달 30일 라돈검출 문제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동탄 2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전면에 나섰다.

서철모 시장은 “작은 하자들은 살면서 고쳐갈 수 있지만, 안전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정확한 기준이 명시돼있지 않은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결국 큰일이 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이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것은 정확한 사실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선행돼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속속 발의…국회 문턱은 언제쯤

전국 곳곳에서 ‘라돈 아파트’ 관련 주민들과 건설회사간 분쟁이 계속 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주민과 건설사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청와대에 청원게시판에 글 올린 동탄 2신도시 더샵레이크에듀타운 입주예정인 A씨는 “앞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던 전주에코시티더샵2차는 언론과 지역구 의원의 노력으로 라돈 화강석 자재를 전면교체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우리 아파트처럼 같은 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의원이 소극적인 경우에는 업체 측이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은 작년 11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 ‘건축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실내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이달 12일 발의했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 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나도 갑작스러운 폐암 발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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