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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동산, 최선의 전략

혼돈의 부동산, 최선의 전략③

"청약 당첨됐지만 중도금 막막" 무주택자 설움

2019. 03. 15 by 송수연 기자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남편이랑 혹시 하는 마음에 넣은 청약이 덜컥 당첨됐네요. 이거 완전 낭패네요”

[컨슈머치 = 송수연 안진영 기자] 로또라 불리는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됐다.

하지만 현재 청약이 되더라도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아진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청약 당첨에 이점을 가진 20대후반, 30대초반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도 쉽사리 청약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 LTV, DSR 발목…대출이 문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는 분명 희소식이지만 정작 당첨이 되도 자금을 마련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15개 이상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머리속은 더 복잡해졌다. 특히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지역 및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인 LTV가 40%로 묶였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만 50%로가 적용된다. 그렇더라도 기존 70%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예를들어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사려고 하면 최소 2억5,000만 원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담보인정비율만큼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DSR을 기존 100%에서 70%로 조정하면서 전체소득의 70%가 넘는 금액은 대출이 제한된다. 

■ 중도금부터 대출 제한

아파트 분양은 통상 당첨 후 입주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데 최근 분양가를 생각하면 계약금(분양가의 10% 또는 20%)도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는 그나마 정부가 보증해 중도금 일부(분양가의 40%)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분양가의 60% 수준의 자금은 융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계산.

이마저도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정부 보증으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결혼 7년차에 접어든 이 모씨는 "청약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어렵게 저축하고 대출이라도 받아 내 집 장만을 꿈꾸는 사람들은 평생 기회가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 서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방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DSR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며 “무주택자 역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차후 대출금액을 추정해 규모 있는 투자를 해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운 좋게 청약 당첨 되도 "울고 싶어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약이 당첨된 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 포기한 사람들이 이야기도 올라왔다.

"저는 이제 신혼 4년차에 들어가는 어느 신혼부부입니다. 직장의 위치와 현재 사는 위치 등의 이유로 어느 지역에 청약을 넣었는데 대출 규제 등 금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개인 사정이 겹쳐 청약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당일 5시가 지나면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이 원치 않게 당첨이 돼 더 이상의 특별공급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무주택자인데 청약통장마저 효력을 잃었다는 것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또 다른 무주택자의 사연이다.

"저는 49세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됐고 이제 분양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됐으나 기쁨은 잠시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서민을 위해 가점제 분양으로 실수요자가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은 고마우나 대출 규제로 20%의 계약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현실 앞에 포기의 좌절을 맛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생애 처음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 대출을 해주면 좋으련만 돈 없는 자의 설움을 맛보며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비현실적 규제라 생각이 든다”

사연이 딱하지만 애초에 제도에 맞게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에 별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1월 분양을 진행했던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1순위 청약이 미달됐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115㎡B∼D형은 1순위에서 미달했고, 이 중 115㎡D형은 2순위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끝내 완판을 기록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오랜만에 미분양 단지가 나타났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높아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었던데다, 전 평형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서 중도금 집단 대출이 어려워지자 청약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세진 데다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지금 분양받아서 가격이 오를 확신이 들지 않으면 청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당첨 포기는 청약 통장 버리는 것

현행 청약 제도에서 한 번 당첨이 된 뒤에는 다시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일단 당첨이 됐다면 포기하더라도 해당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가입기간이 상당한 청약통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일수록 보다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당첨자는 재당첨제한이 된다.

당첨 주택이 85㎡ 이하고, 당첨 지역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다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고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85㎡ 이상이면 각각 3년, 1년 간의 제한을 받는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청약 당첨 포기는 청약통장을 버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묻지마 청약은 추후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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