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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동산, 최선의 전략

혼돈의 부동산, 최선의 전략⑨

집 있으면 대출 불가?…예외는 있다

2019. 04. 02 by 송수연/박지현 기자

 

출처=프리큐레이션.
출처=프리큐레이션.

“남편이 출퇴근만 3시간이라 이사할 생각입니다. 대출이 필요한데 유주택자는 대출 안 되나요?” 

[컨슈머치 = 송수연 박지현 기자] 강력한 대출 규제때문에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이사가 필요한 유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아보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

■ 1주택자 주택대출 규제

9.13 대책 이후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변화가 크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분류된 규제지역의 신규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금지됐다.

2019년 2월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등이다(아래 표 참고).

9.13 대책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더라도 LTV와 DTI를 각각 30%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출처=직방 포스트.
출처=직방 포스트.

■ 예외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1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로 가능한 ‘예외’ 사항도 있다.

우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고 약속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또 집이 없는 자녀가 결혼할 때 필요한 신혼집을 구할 때는 예외로 둔다. 더불어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치료, 요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사야하는 등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봉양 등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는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2주택 보유가 인정된다.

내발산동 인근 아파트에 산지 4년 차입니다. 아이 아빠의 직장이 송파구 문정동에 있습니다.

9호선 급행이 생기기 전에는 9호선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고 지금은 급행이 생겨 좀 상황이 나아졌지만 엄청난 인파에 새벽 4시에 출근 준비를 시작했는데 지난 여름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를 준비 중인데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거나 집을 넓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역시 기존 집을 처분한다고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2년 이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면 대출금을 즉각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 예외의 사항이면 이 대출 알아보세요

거주 지역을 옮기는 일시적 2주택자인, 1주택 실수요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대출 상품 중 ‘보금자리론’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열려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이면 1가구 합산 소득이 최대 1억 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대출 금액이 많다면  ‘적격대출’을 추천한다.

적격대출 역시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까지 인정한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이 대출을 받는 것은 무리다.

또 대상 주택 가격 역시 9억 원 이하로 제한적이지만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반드시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전세대출은?

그렇다면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어떨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결혼 3년차 부부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정 부모님 근처로 전세를 얻어서 양육에 도움을 받을 계획인데 혹시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있을까요? 그리고 2년 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전세금 대출 연장이 불가능한건가요?

먼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9.13 대책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단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은 제한하고 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년 후 연봉 1억 원이 넘으면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은행마다 연장 방법이나 소득 확인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면 정말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불가능할까?

서울보증보험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소득을 제한하지 않고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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