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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택시는 없다

"3천원 안 주면 승차거부 할 건가" 웨이고 블루 설왕설래

2019. 03. 22 by 김현우 기자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승차 거부가 불가능한 택시, 영‧유아 카시트를 갖춘 여성 전용 택시가 존재하는 한국판 우버 택시가 등장했다.

타고솔루션즈는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피어59에서 간담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한 가맹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카풀 타협 이후 첫 번째 상생모델로 카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플랫폼 택시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 탑승거부 없고 여성 전용 등 다양한 편의 제공해 눈길

우선 웨이고 블루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웨이고 블루 택시 호출 시 주변에 빈 차량이 있으면 5초 이내에 자동으로 배차된다. 기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횟수가 과도할 경우 웨이고 기사 자격을 상실한다.

또 자체적인 택시 기사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승객 서비스 교육을 이수한 기사들만 운행토록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웨이고에는 불친절, 난폭운전, 과속운전, 말걸기 등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택시와는 다른 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핸드폰 무료충전, 승객이 원하는 음악 등의 편의도 제공된다.

웨이고 레이디는 여성기사가 운전하는 여성 전용 택시다. 초기 운행은 20대로 기사는 40명이 준비됐다. 여성만 타는 것이 원칙이며, 초등학생의 경우 남아 탑승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탑승 여부는 기사가 결정할 수 있게 해 놨다.

웨이고 레이디(출처=타고솔루션즈)
웨이고 레이디(출처=타고솔루션즈)

이용료의 경우 웨이고 블루는 현재 택시 기본요금인 3,800원에 호출비로 3.000원이 추가돼 6,800원이다. 웨이고 레이디는 여성 전용인 만큼 호출비용은 웨이고 블루에 비해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여성 전용 택시의 선례가 없어 시범운행을 통해 여성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요금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타고솔루션즈는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웨이고 블루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오는 4월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연내 4,000대 규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타고솔루션즈는 저질 서비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납금을 제거하고 운전기사 완전 월급제를 도입했다. 주 52시간 기준 약 260만 원이며, 운행실적에 따라 성과급도 지급된다. 특히, 택시 수요가 많은 출근 및 심야 시간대에 필수 근무 시간을 지정해 업무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오광원 타고솔루션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웨이고 블루, 웨이고 레이디 서비스는 승객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기사에게는 완전 월급제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택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IT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업해 더 많은 이용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 “돈 더 내면 승차거부 없다고? 당연한 걸 왜 돈을 내”…카카오 “선택권을 제공했을 뿐”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표방하는 웨이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용 방법 역시 어렵지 않다. 카카오T앱에서 일반 택시를 부르는 방법과 동일하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고 택시 호출을 누르기 직전 웨이고 블루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될 뿐이다. 그럼 3,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웨이고 블루가 자동으로 배차된다.

웨이고 블루 호출 화면(출처=타고솔루션즈)
웨이고 블루 호출 화면(출처=타고솔루션즈)

문제는 추가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이 반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빈 택시를 바로 배차해주는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2,000원을 웃도는 수준의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말하는 플랫폼 이용료로 인해 택시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재에 나섰다.

2,000원 때도 반발이 심했는데, 택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3,000원의 웃돈을 얹어달라고 하면 어떤 소비자가 좋아할까.

실제 성남시에 거주 중인 김 모 씨(27)는 “승차거부 안당하려면 요금을 더 내라는 것인데, 승차거부는 불법으로 알고 있다. 어째서 소비자들이 요금을 더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 택시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는 소비자도 존재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송 모 씨(31)는 “여성기사가 운전하고, 남성의 탑승을 막는다고 범죄가 사라질 것 같진 않다”며 “여성에게 정말로 필요한건 추가요금 내야지만 이용 가능한 여성 전용 택시가 아니라 평범하게 택시를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이다”고 말했다.

인터넷 댓글 등에서도 “승차거부 자체가 불법인데 , 승차거부 안할테니 3,000원 더 달라는걸 국가에서 승인해줬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마치 동네조폭이 안때릴테니까 돈내라는걸 용인해준꼴..”(redn****), “승차거부안하는게 당연한거지 당연한거에 내돈까지 내면서 해야하냐??? 그냥 택시다 없애버려라 카풀 도입하던지 대중교통 24시간제하던지”(wjdx****) 등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네이버 댓글 캡처
출처=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 캡처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의 지적은 우리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승차거부 방지 등은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쌓인 데이터에 따르면 택시가 필요한 소비자들은 스마트호출 등 추가 요금을 지급하면서 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카카오는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선택권을 추가로 제공한 것뿐이다”고 밝혔다.

■ 전면월급제 우려…“불성실 근로자는 어쩌려고”

뿐만 아니라 전면월급제에 대한 급여 지급 조건이 모호해 이를 악용하는 기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타고솔루션즈 관계자에 따르면 웨이고 블루의 경우 전면월급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사 한 명당(2교대 기준) 월 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이고 블루 기사들의 급여지급 조건은 ‘근무시간 성실근로’다. 기사는 하루 8시간 40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중 2시간은 연장 근무 시간이므로, 기사는 하루 6시간 40분의 기본근무 시간을 채워야 한다.

근무 시간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미터기)과 ‘손님을 받기 위해 앱을 켜놓은 시간’(앱 대기 시간) 외에 여러 방법으로 측정한다.

문제는 기사들의 급여 지급 조건이 근무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데 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운행 시간만 가지고 성실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하루 벌어들이는 매출이 적어도 근무 시간만 채우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적자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설령 카카오가 한시적이나마 적자를 보전해준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기사가 많아질 경우 웨이고라는 서비스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에 강순구 타고솔루션즈 부사장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면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동안 ‘기사 관리’가 어려워 전면월급제를 시행하지 못했었는데,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기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전면월급제를 실시하면서 우려되는 기사들의 근무태만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운송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월급제를 시행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은 소비자가 어느 한 기업의 택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택시 중 아무거나 잡아서 타는 만큼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는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웨이고를 경험하고 추후에도 웨이고를 선택할 경우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전면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성실 근로자에게는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노사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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