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달 초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일부시간 동안만 카풀 운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 4시간 동안 카풀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택시 월급제를 두고 택시사업자와 택시기사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에 합의했던 택시사업자 단체(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돌연, 월급제 시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택시사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소정의 월급을 주는 대신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택시 수입은 모드 기사가 갖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시간만큼의 월급은 택시 기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른 부담이 커지니 택시사업주들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들은 정부 지원이 없다면 지금 당장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힘들다고 토로한다. 월급제를 현실화하려면 시행 가능한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택시업계는 합의안대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는 정부 여당과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함께 합의한 사항이니 월급제 이행은 당연하다는 것.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연합회는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하며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3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폐지,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실현의 그날까지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