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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보험료가 오른 이유

당신의 보험료가 오른 이유③

보험으로 한몫 챙기시려고요? "범죄입니다"

2019. 04. 25 by 송수연/전향미 기자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컨슈머치 = 송수연 전향미 기자] ‘4,300여일 입원, 수억 원대 보험사기 부부’, ‘벤츠 개천에 일부러 빠뜨린 보험사기 동호회’, ‘17억5,000만 원 보험금 노리고 아내 죽인 남편’, ‘고의 교통사고, 마네킹으로 10억 원 뜯은 일당’.

최근 언론에 비춰진 보험사기의 모습들이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끔찍하고 기이한 보험사기 범죄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범죄 말고도 우리 일상 속에는 매일 수많은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허위입원, 편승수리 같은 것들이다. 이 역시도 익숙한 상황이다.

보험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경성과 연성으로 나뉘는데 강력범죄가 동반된 경우를 경성 사기라하고 사고 발생 시 실제보다 피해를 확대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는 연성 사기라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돼요”

출처=유명 여행 관련 커뮤니티.
출처=유명 여행 관련 커뮤니티.

해외여행을 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자보험에 가입, 혹시 모를 분실 및 도난 사건에 대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증가 추세라는 것.

여행자보험은 해외 현지 경찰서의 도난·분실신고 사실 확인원만 있으면 보상이 되고 의료비의 경우 현지 병원의 진단서 및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어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 대형 커뮤니티에도 여행자보험으로 용돈을 벌었다는 게시글 들이 눈에 띄었고, 일부는 보험사기 노하우를 전파하기도 했다.

#저는 이미 깨진 핸드폰을 들고 갔어요.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쳐서 떨궜다고 쓰시면 돼요. 스스로 그렇게 주문을 거세요.

이외에도 차량사고 후 음주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저지를 수 있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소액이라고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를 보고 남들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를 보험 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달콤한 유혹, 현혹되지 마세요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하루 만에 쉽게 용돈 벌이 하실 분?”

최근 고액일당을 제시하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SNS를 통헤 ‘용돈벌이 할 사람, 공돈 챙겨가세요’라는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로 태워 12개 보험사로부터 180차례에 걸쳐 11억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마네킹이라고 부르는 동승자에게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수사관이 조사 들어오면 같이 놀러갔다고 하고 자고 있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해라” 등의 철저한 사전 교육도 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동승자들이 범행에 가담할 때 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10만~2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 단순 아르바이트라 생각했던 동승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고액일당을 보장해 고의 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 대 응하며 안된다”고 충고했다.

■도움이 독이 될 수도

친구,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A씨는 친구 B씨가 최근 구매한 고가 휴대폰 액정이 깨져 망연자실하자 “내가 깬 것으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라”며 사고내용을 조작, 서류를 작성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에 약속된 보험금을 요구해 B씨의 휴대폰을 수리해줬다.

#한 음식점주 C씨는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 하던 중 넘어져 다치자, 직원을 고객으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친구나 지인 등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한 행동이지만 이는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구, 지인을 도와주기 위한 잘못된 행동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더라도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으로 단단히 한 몫? 범죄일 수 있습니다

출처=한화생명공식블로그.
출처=한화생명공식블로그.

일부 보험소비자들 가운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보험사고에 의해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에 대한 치료를 한다든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경우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나이롱 환자’로 부르는 허위, 과다입원 사례를 통한 보험사기는 2013년에 비해 64.3%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에도 다르지 않았다. 허위, 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유형은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71.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뿐만 아니라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31.3%↑)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었다.  보험소비자들의 본전심리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비업체와 병원도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소비자들에게 과잉 진료 또는 과잉 수리를 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권유하거나 현재 질병과 관련 없는 치료 항목을 추가해 “고액 치료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정비업체에서도 병원과 마찬가지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본전심리를 자극한다.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사고 차량 차주에게 허위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실손보험만 있으면 성형수술과 마사지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병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의사와 손해사정사 일당이 장해 진단 시 보험금을 더 탈 수 있다고 환자에게 접근, 허위 후유 장해진단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총 39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소위 연성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런 허위, 과장진료 등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병원에서는 실제 지급한 치료비보다 많은 진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 청구, 과잉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챙긴다"며 "이런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의한 소비자는 나중에 사기, 허위, 과장 진료행위 동조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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