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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 첫 단추 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 구제 첫 단추 집단소송제③

공감대 커지는 집단소송제 '기대 반 우려 반'

2019. 06. 05 by 송수연 기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보사 사태와 BMW 차량 화재 등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 시키는 역할을 했다.

집단소송제란 회사나 어떤 특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판결 효과는 소송 당사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쳐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에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집단소송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가 과연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0년도 넘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역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효과 미미?…“다른 의미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집단소송법으로서는 유일하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있다. 2004년 제정돼 2005년 1월 시행됐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시행된 지 13년 이상 흘렀지만 지난 2017년에야 최초로 본안 판결이 선고되는 등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혹평을 듣기도 한다.

이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집단소송제 반대론자들의 주된 근거가 ‘불필요한 소송 남발’인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현실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본보기라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보라 국장은 “우려와 달리 집단소송제를 남발하는 일은 없다는 방증”이라며 "집단소송제가 있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도 “남소 우려와 함께 기업이미지 등 기업경영 위축에 대해서도 거론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한 대표당사자의 집단소송의 제기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인지대를 부담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길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이미지 실추만을 위한 소제기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부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미약하나마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판단하고 “이러한 운영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집단소송의 분야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부족해도 도입이 우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 이는 앞으로 도입하게 될 집단소송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대표당사자 홀로 적으면 수백만 원, 많은 최대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인지대 부담해야 하는 이를 감내하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다.

물론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비용보다는 부담이 적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집단소송 제기 시 첨부하는 인지액은 일반적 민사소송에서의 인지액보다는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지액이 부담스럽다는 평이 많다. 현행법상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2분의 1로 하되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경우 1심보다 1.5배 및 2배의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지액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인지대뿐 아니라 소송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불만도 많다. 현재로서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더라도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만 통상적으로 수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증권에만 한정돼 있던 집단소송법을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에 한정돼 있던 집단소송법을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제조물책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식품안전 ▲개인정보침해행위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우선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인지대 문제와 까다로운 소송 절차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개선책이 없다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소송 인지대 상한을 낮추고 대표 당사자가 패소해도 선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표당사자에 대한 「민사소송법」 상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작정 제도 도입 자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실제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몇 가지 요건만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으로 바꿨다"며 “소송허가 절차 역시 일부 완화됐으나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한 것일 뿐 기존 소송허가 요건은 그대로 남아 집단소송의 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무부 개정안대로 도입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에 대해 공감하나 집단소송제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부족한 내용을 추가적 요구하면 입법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걸어보고 싶은 기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 등에 비해서 소제기가 훨씬 더 용이해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피해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현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은 소액인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상대적으로 높고 길어 관련 피해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다.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피해구제를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경우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구제를 받아, 승소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부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송에 참여 가능하고 입증책임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은우 정보이권연구소 이사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라던가 기업들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시정하거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고 소송은 시간만 끌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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