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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車대체부품인증제도

애물단지 된 ‘대체부품인증제도’ 어이 할꼬

2019. 07. 13 by 송수연 기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다. 

그러나 국산차에 적용되는 대체부품은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수입차의 대체부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산차 소유 소비자들은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수입차를 타는 소비자의 상황이 더 낫다는 것도 아니다. 충남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입차 소유 소비자들은 대체로 대체부품 인증제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 인식이 좋지 않아 대체부품이 있음에도 값비싼 순정품(OEM)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몇 년째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지난해 대체부품 판매량, 달랑 125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올해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찾는 소비자도 없고 판매되는 품목도 한정적일 뿐 아니라 자동차수리업체에서도 권하지 않고 있으니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기준 대체부품 인증품목은 705개다.

이 가운데 실제 시장에 판매된 품목은 6개로 품목판매비율은 1%도 못 미치는 0.8%에 불과하다. 판매량도 125개에 그치고 있어 3일에 1개꼴로 판매된 셈이다.

현실은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체부품 인증제의 운용 실태를 발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판매량 부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올 6월 20일 기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등록된 인증품은 총 899개로 지난해 보다 200개 가까이 늘었으나 출시된 부품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현재 등록된 대체부품 중 국산차에 적용한 대체부품은 2개뿐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대체부품의 판매량은 소량 늘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험수리 시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별 약관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 약관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내년 정도에 일반 약관으로 실행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 제조업체들 쪽에서도 생산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부연하며 하반기부터는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인지도, 인식도 발목

자동차 대체부품의 판매량이 부진한 원인은 소비자들의 오해 또는 무관심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김양중 연구위원이 지난해 내놓은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자료에는 이를 보여줄 만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대체부품 자체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잇었다.

구체적으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37.3%며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9.3%였다.

김양중 연구위원은 자료에서 특히 수입차 소유주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고 밝히고 있다.

대체부품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김양중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대체부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이다.

실제로 대체부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물음에서 응답자의 42.9%가 재생이미지가 떠오른다고 답했고 중고이미지가 28%, 가짜이미지가 9%로 집계됐다.

김양중 연구위원은 “순정부품을 생산하는 동일기업에서 대체부품도 생산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지시켜야 한다”며 “대체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순정부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대체부품 및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역시 낮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홍보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자인권 문제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인식을 제고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산차를 타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부품이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국산차 대체부품은 현재 부품업체 마음대로 생산할 수 없다. 자동차완성업체가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팀장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경우 범퍼 등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존속기간 20년인 디자인권을 등록받아 놓고 있어 그 범퍼를 생산하는 것 자체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부품업체들이 생산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디자인보호법」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체 등록차 중 91%에 해당하는 국산차 소비자는 대체부품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대체부품 활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한기 팀장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호주처럼 디자인권을 5년 정도로 짧게 해서 부품업체들이 동일한 품질의 저렴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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