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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시민단체, '토론회' 개최…인지대 상한제도등 도입해야

"대기업 불공정행위 만연 소비자 집단 소송제 시급"

2013. 02. 19 by 범영수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민주통합당)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수의 소액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소비자 소송 인지대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집단 소송 주체에는 소비자 단체를 꼭 포함시켜야만 한다"

"문서 제출 명령제도를 통해 미제출 기업에는 불이익을 줘야만 한다"

대기업들의 담합, 혹은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열린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쏟아진 주장들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민주통합당)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30조원으로 대기업들과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담합을 통해 자기들 주머니를 채운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비자집단소송법을 통해 이런 불공정한 사례들이 철폐되기를 기대했다.

김낭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를 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담합이나 제조물 책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에 현행의 민사소송구조로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집단소송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다수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해 대표당사자 선출을 통한 소송제기 ▲집단소송의 복잡성을 고려한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소송대표당사자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그 인지액 상한 500만원 책정 ▲집단소송의 해결시한을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허가할 것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예납 및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담보제공 유예 또는 소송비용 지급 면제 ▲법원이 집단소송 허가한 경우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소송제기사실 고지, 이를 통한 개별피해자들의 권리신고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소송 제기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며 “이는 아직 관례축적이 없어 승패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세부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발언을 이어나갔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opt-out방식’으로 구성원 중 집단소송의 판결에 대해 제외신고를 한 자에게는 기판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김 변호사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은 opt-in방식을 채택해 구성원 중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만 판결의 기판력을 미치게 하고 배상금의 분배정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액 상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증권관련법은 인지액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높은 인지액으로 인한 대표당사자나 법무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소송법은 50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변호사는 “당사자 심문절차를 통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피고의 즉시항고기회를 준다는 것은 대기업들의 소송지연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피고의 즉시항고여부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독일과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단체의 소송제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원고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토론자로 나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소비자집단소송을 벌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대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채권소멸을 목적으로 지연작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전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공정위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과징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을 위한 피해보상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상임이사는 “소송 주체가 단순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같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용중 변호사(서울 변협 인권이사)는 “소비자집단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미제출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 및 자료가 공정위에 보관돼 있으나 자진 신고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행정제재와 처벌 등으로 입는 손실보다 클 경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극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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