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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인\'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 인터뷰

[소비자팁] “소비자가 똑똑하면 불완전판매 모집인은 사라진다”

2013. 04. 18 by 박미선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이기욱

보험 모집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성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전체 민원의 과반(48,471건, 51.1%)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증가율(18.8%)도 다른 금융민원(은행 7.0%, 금융투자 10.2%)의 증가율보다 크게 높다.

특히 보험 민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모집인 관련 민원으로 전체 27.8%를 차지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달 1주년 창간 특집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도 금융기관 중 보험사 접수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중 대다수가 설계사 불만이었다.

보험은 가입 시 대부분 10,20년 장기계약을 하게 된다. 일단 계약을 하고 뒤늦게 알게 되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어렵고 그만큼 피해금액도 크다.

그래서 본지는 소비자들이 보험가입 전 알아야 할 사항과 피해예방 팁에 관해 듣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을 만났다.

◆ 불안한 모집인이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킨다

이 국장은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인 관련 불만이 증가추세인 이유에 대해 모집인의 불안한 고용을 한 가지 이유로 들었다. 그는 “모집인은 1년 내 60%가 그만둔다”며 “나머지 40% 마저도 2,3년을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보험은 장기상품인데 모집인은 고용상태가 불안하다보니 일부 모집인들이 실적에 급급해 불완전 판매를 한다”며 “특히 약관설명을 은근슬쩍 넘어가는 모집인, 고지의무 관련 거짓말을 시키는 모집인,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 모집인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예상산출내역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

과거와 비교해 최근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20년전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당시의 높은금리로 예상산출내역을 받고 노후설계를 했다가 낮은 금리를 적용 받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례도 많다.

이 국장은 “90년대 연금보험이 유행이라 많은 분들이 가입했다가 예상보다 낮은 보험금을 받고 민원을 냈지만 보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모집인이 말해주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금액만 듣지 말고 최저고정금리로 봤을 때의 산출 내역도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전자제품은 가격비교 하면서 왜 보험은 비교 안해?”

이 국장은 “소비자들은 TV를 한대를 구매 할 때도 인터넷에 가격비교를 하고 리뷰를 읽고 그리고 마트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데 유독 보험 관련해서는 너무 쉽게 사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한달 20만원씩 20년 계약하는 보험일 경우 보험납부원금만 4,800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100만원짜리 TV를 구매할 때보다 더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을 가입하기 전 소비자가 강하게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장기 보험일 경우 끝까지 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을 지 생각을 해야 한다”며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사업비가 제외돼 중도해약금은 원금의 반토막이 날수 있기 때문에 본인 수입의 10% 넘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보험금을 정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대략 본인의 사정에 맞춰 한달 금액을 정했다면 보험사별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들이 있는데 금액과 보장 내용, 만기 해약금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보험은 어렵기 때문에 용어와 약관의 보장 내용과 예외를 확실히 이해했을 때 사인을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치매 병원비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에 자세히 들어가면 3기만 보장을 한다던가 단서조항이 있으니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국장은 “계약을 완료 했다고 하더라도 15일이내라면 단순변심이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단지 모집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필요없는 보험을 끌고 가지 말고 15일 이내 더 좋은 보험을 찾았다면 변경하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 품질보증 제도란 것이 있어 3개월 이내 계약서에 자필사인이 아니거나 청약서와 약관 부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세한 설명을 못 받았을 경우도 계약 해지 후 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소비자가 똑똑하면 불완전 판매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며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후회없는 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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