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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만든 식탁 GMO의 진실

GMO 표시제 확대해도 비용 상승 등 부작용 적을 것

경실련 "과자·두부·두유 대부분 Non–GMO 사용"

2013. 05. 27 by 김재인 기자
   
▲ GMO 사용여부 업체소명 결과 <자료=경실련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8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55개와 두부 30개, 두유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GMO 표시제품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에 농심,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구분유통증명서와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하며 대부분 제품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다고 밝힌 것.

그 동안 기업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료 수입비용 상승과 시설비용 증대, 제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GMO 표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료·제조·유통 등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업체 소명결과 삼육식품의 일부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GMO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아울러, 수입 후 1, 2, 3차 업체 간 가공 및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Non-GMO 보증이 일부 민간이 발급한 구분유통증명서와 공급업체 확약서 등의 서류로 이뤄지고 있어 객관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업체 소명결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GMO 표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와 사회적 공론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제도에 대해 원재료 기준이 아닌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위 이내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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