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심사 보험일지라도 가임 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일 무심사 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선택과 가입을 위한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무심사 보험 상품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다. 보험가입액 한도를 1,000만~3,000만원으로 정해 사망 시 소액만 보장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50~80세로 건강 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무심사 보험은 보험 가입이 쉬운 반면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과는 보장 내용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보험료 수준 비교표 등 약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 보험은 보험 가입 후 동일한 사망 보험금을 보장하지만, 무심사 보험은 가입 후 2년 내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 가입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무심사 보험은 보험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므로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경우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크게 올릴 수도 있다.
금감원은 노인, 질병 보유자 등 보험 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13년 8월 현재 무심사보험을 판매중이 보험회사는 총 7개사로 라이나생명, AIA생명, KB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와 동부화재, AIG손해, ACE화재 등 3개 손보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