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피자헛, 이마트몰 등 다양…100만원 낮춰 판매된 제품도 있어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식품·유통업계가 이따금씩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제품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게 판매하는 등 이른바 '가격오류' 해프닝이 최근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SPC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해피포인트에서 발생한 기프티콘 가격 오류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떠들썩했다. 파리크라상에서 판매하는 3만5000원 상당 케이크 ‘징글벨 티라미수’ 기프티콘 가격이 잘못 표기돼 한때 8000원에 판매됐다.

당시 이 소식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동일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한 소비자도 생겨났다. SPC는 오류를 인지한 후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이미 판매된 기프티콘은 취소없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3만5000원 케이크가 단돈 8000원에 판매(좌), 14% 할인하려던 피자세트가 1400원(93%할인)에 판매(우)(출처=온라인커뮤니티)

올 초 옥션에서 진행한 설 연휴 이벤트에서 도미노 피자 2만 원 세트가 93% 할인된 1400원에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 명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20개로 14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1000개 가까이 판매됐다.

해당 상품이 품절되고 가격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가에서 14% 할인한 1만7200원으로 가격이 정정됐다.

지난 8월에는 피자헛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맴돌았다.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어 버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한국어 버전에서 주문할 때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페퍼로니, 슈퍼슈프림, 치즈 등 팬 피자의 가격은 각각 1만9900원, 2만3900원, 1만8900원으로 영어 주문 페이지에서 주문하면 기존 가격보다 5000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내국인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자 피자헛 관계자는 “국내 고객은 상대적으로 팬 피자 선호도가 낮다”며 “국내 고객도 통신사 제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9월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신세계, 이마트 통합 온라인 몰에서 텐트 가격이 무려 100만 원 낮게 올라온 경우도 있었다.

텐트의 원래 가격은 124만2000원이었지만 가격 오류로 24만2000원에 판매됐고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이마트몰은 구매 고객에게 취소 문자를 전달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오류 게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그것이 명백한 오류로 보인다면 소비자들도 기업 측의 상품 구매 취소 절차에 따른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도 있어 해결 방법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민법 제109조 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즉 중요 부분이란 10만 원이라고 쓴다는 것을 100만 원이라고 쓴 경우가 그 예다. 전체 금액에서 미미한 정도의 사소한 부분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고의로 가격을 잘못 올린 것인지 소비자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해당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 가격을 잘못 올린 것인지 실수로 가격 오류가 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처음부터 해당 물건을 팔 의도가 없었거나 물건이 몇 개 없었는데 자기 사이트를 방문하게 해 다른 물건을 팔 의도가 있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실수로 오류 된 가격을 게시했다면 그것만 가지고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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