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서, 가맹점사업자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상반기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6일 정 위원장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8개 주요 업종의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2월에 시행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잘 정착돼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협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은 신고나 민원 제기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익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건의했다. 또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역을 축소하고, 가맹계약서상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므로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맹분야 상생 협약 평가 기준’을 8월 중에 개정하고, 편의점에 특화된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함께 제정하여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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