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프리바 입제 등 8개 D바이오제품 공시 취소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친환경유기농자재(친환경농약)에 대해 공시 취소를 내렸음에도 농가 등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6월25일 뉴시스 보도>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선정해 지은 농산물을 전국의 농가에 보급해 소득과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목표로 출발한 제도가 몇몇 업자들의 농간으로 인해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식물이나 나무 등 소재에서 천연물질을 추출해 인체와 자연환경에 해가 없는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농진청에 등록해 공시되면 시중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은 수원에 있는 농진청 농자재 산업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현장 실사 후 인증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년에 4회에 걸쳐 샘플링한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이 샘플링 조사에서 탈락한 제품은 공시를 통해 제품인증을 취소한다.
 
이런 인증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농진청 공시를 통해 삭제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내 D바이오 업체에서 생산된 8개 제품에 대해 농진청은 친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해 4월3일 랜드세이버 유제, 프리바 입제 등 4개 제품에 대해 공시 삭제했고 올 4월15일에도 해조추출물이라는 '루트업' 등 4개 제품이 추가로 공시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공시 취소를 무시하고 프리바의 경우는 지난 6월14일 생산·판매했으며 랜드세이버 유제를 액제로 변경해 제조연월일이 없이 환경친화적 농자재로 기록, 본사에서 직접 택배 배송하는 등 불법 판매를 하고 있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충남 금산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과 충남, 인근 전남·북 농민들이 친환경 추출물이 아닌 화학성분으로 제조된 불량 농자재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예상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자재를 사용한 제품들이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둔갑돼 유기농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됐으며 친환경 급식자재로 대전·충남지역 등의 학교에 유기농 식품으로 납품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진청 농자재과 관계자는 "이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을 다녀왔으나 현재 생산은 하지 않았고 조사해본 결과 문제가 있어 7월초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회사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생산한다고 했지만 조사해 본 결과 화학성분으로 제조.판매, 올 4월 1차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1년간 신청.접수를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기농자재에 대한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으로 유기농자재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D바이오 업체 관계자는 "농진청으로부터 공시 취소된 제품에 대해 현재 수거 중에 있다"면서 "이 제품에 대해 취재를 하고 싶으면 현장 사무실로 방문하라. 그렇지 않으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대답을 일절 거부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R&D나 농업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향후 이 문제도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06~2008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지원한 소나무 재선충사업단 사업에 첨단 방제제 개발 참여 목적으로 3년간 3억7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문제가 있다는 국회 예결위 지적으로 산림청 감시팀에서 감사를 벌여 연구 참여 제한 5년 등의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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