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원료 연3천톤 유통, 애경 등도 '일파만파'…이정미 의원 "대책 마련 촉구"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이 치약·구강청결제 등 생활용품 전반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충격에 휩쌓였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은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원상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게 납품했다. 납품받은 업체는 지난 25일 공개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애경, 코리아나, 서울화장품 등이 포함됐다.

CMIT/MI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금지한 물질이고,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물질이다.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번에 공개된 CMIT/MIT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치약뿐만아니라, 구강세정제, 면도크림용 제품 등 전방위적인 제품에 해당하며, 해당 물질의 유통 규모가 연간 3,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공개된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은 총 11개 제품이다.

총 11개 제품으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통 중인 11개 치약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면서도 “대상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됐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면서 “치약, 구강청정제, 물티슈 등 생활 용품에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구매처,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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