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통해 고발
회사 측 감축 지시, 해고 통보 없었다 '일축'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건일제약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규직 영업사원 19명을 무더기 불법 부당해고 시키려는 악덕기업 건일제약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청권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19명의 영업사원에게 3월 말까지 무리한 실적목표를 부여,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그만두라는 해고 협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해고 경고 이후에도 이들을 ‘부진자’로 분류, 본사 지하 2층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청원글을 작성한 A씨는 “이미 해고 협박을 해놓고 부진자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업무능력 향상목적이 아닌 스스로 모멸감을 느껴 자발적 사퇴를 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인권유린이다”면서 “해당 인원들은 해고당할 정도로 부진한 실적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퇴사 압박을 받고 있는 19명의 영업사원 중에는 입사 1년도 되지 않은 신입도 포함돼 있다.
A씨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내부적인 영업조건(예산 상당수준의 삭감)에도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이라며 “돈 많다고 직원을 장난감 부리듯 하는 악덕기업 건일제약을 심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일제약 측은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영업실적 부진자 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영업 집중 코칭 프로그램으로 바꿨다”면서 “내부 확인 결과 별도의 감축지시나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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