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신**씨는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420만 원을 할부결제했다. 서비스 불만족으로 A사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상가2,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및 이용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B사 직원이 500만 원을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준다며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1년 이용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할부 결제했다. 이후 10%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신뢰가 가지 않아 B사에 계약해지를 요청 했으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최**씨는 D사 직원이 1 ~ 2개월 내에 20 ~ 3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과 함께 신용카드결제 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줬다. 이후 동일 카드로 20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D사에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도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돼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서비스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해 보니,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소비자 연령은 50대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일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7년 1,596개에서 이듬해 2032개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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